광명소방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 개최

2016-04-12 11:15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12일  광명시청, 건축사협의회, 공인중개사협의회 등 민관·유관기관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한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그 설치 운동 전개를 위해 구성됐다.

또한, 광명시 건축사협회 회원 10명과 주택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도 병행 실시했다.

한편 김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조기에 완료되어 안전한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