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월 50만원 현금으로 준다
2016-04-11 14:18
3000명에게 6개월간…취업·창업 준비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장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멘토단을 구성해 취업상담과 정보제공 등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은 학원 수강비, 시험 등록비, 교재 구입비, 그룹 스터디 등 취업·창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격상실 땐 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4개 분야(활동·노동·공간·주거) 20개 세부사업으로 종합지원하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중 활동부문에 해당된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 해당된다. 서울시는 1차 정량평가(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와 2차 정성평가(사회활동 참여 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를 거쳐 총 3000명을 선발한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이 지원대상자다.
생활고에 시달려 당장 아르바이트 등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는 창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할 민간전문기관을 내달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6월 장기 미취업·저소득층 청년을 공개모집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의 단기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참가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다양한 청년문제에 대해 사회가 화답할 때"라며 "기존 직업훈련 위주의 획일화된 취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향후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와 중앙정부는 그동안 청년수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적 분쟁까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청년수당 예산안을 다시 심사 · 의결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이므로 유사·중복 복지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복지 정책을 사전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