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5억 지원
2016-04-11 11:18
올해 지원대상자 268명 선정…전년대비 65.4% 증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융자) 지원대상자 268명을 선정하고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 총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신청자는 지난해 상반기 162명에 비해 65.4%가 늘어났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176명(65.7%)으로 가장 많고, 양식어업 68명(25.4%), 어촌관광·레저 7명(2.6%), 수산종묘 7명(2.6%), 유통·가공 6명(2.2%), 기타 4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8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85명(31.7%), 30대 이하가 69명(25.8%), 60대 이상이 16명(6.0%) 순으로 네 명 중 한 명이 30대 이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238명(88.8%), 여자가 30명(11.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08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47명(21.3%), 충청남도 50명(18.7%), 전라북도 17명(6.3%), 제주도 12명(4.5%), 강원도 10명(3.7%), 경기도 5명(1.9%), 경상북도 4명(1.5%), 인천광역시 3명(1.1%), 울산광역시가 2명(0.7%)으로 뒤를 이었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899-9597로 전화하면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지원확대와 함께 맞춤형 기술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개설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