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오염 대응역량 강화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2016-04-11 12:00
대형 기름저장시설 간 협업 및 해경보유 장비 공동활용 추진
![해경, 해양오염 대응역량 강화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4/11/20160411091800605618.jpg)
[국민안전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해양오염의 초동 대응강화와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시설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해경 보유 장비 공동 활용 등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바다에 인접한 1만㎘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은 전국 61개소로 각 기름저장시설은 해양오염사고에 대비, 방제선 및 방제장비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저장소는 방제장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접한 해양시설간에는 공동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접한 해양시설간의 협업을 통해 비상연락망 구축, 방제장비·자재 공동활용 등 업체간의 상호 해양오염사고 대응 협력방안을 구축하고자 논의했다.
또 해경본부는 해경보유 장비 사용에 관해 유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