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국내 긴급 이송 결정
2016-04-08 10:58
낙상 사고로 중태인 하상숙 할머니, 국내 의료진 파견 일주일 만에 이송결정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이송작전 ’추진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이송작전 ’추진
[여성가족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여성가족부가 최근 병세가 위독해진 중국 거주 위안부 피해자 하상숙 할머니를 오는 10일 국내로 모셔올 계획이다.
하 할머니는 올해 2월 낙상 사고를 당해 중태상태에 빠졌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3일 국내 전문 의료진을 중국에 파견,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송팀은 중앙대병원 의료진 4명(의사2명, 간호사 2명)과 여성가족부 담당자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또 하 할머니의 셋째 딸과 손녀인 가족 2명이 보호자로 동반한다.
평소 고국을 그리워하며 귀국을 희망해 온 하 할머니는 열일곱의 나이에 중국 지역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광복 이후에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방직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하 할머니는 1999년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오히려 중국 국적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담이 커지기도 했다.
여가부는 지금까지 하 할머니의 병원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차후 할머니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입원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