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기관 10곳으로 늘려
2016-04-07 15:21
6~36개월 영유아 대상, 맞벌이형 가구 시간당 1000원
시간제보육서비스는 종일제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 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6~36개월 미만 영유아가 해당된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은 주중(월~금,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기본형은 월 40시간, 맞벌이형은 월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부담액은 시간당 2000원이며, 맞벌이형 가구는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할 때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한다.
시간제보육 아동등록과 예약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접수하며, 당일 긴급 예약은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062-714-3636)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긴급하게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가구로 정기적 또는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구 등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간제보육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