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거 부정행위' 최덕규 캠프 관계자 구속

2016-04-07 07:20

왼쪽부터 이성희, 최덕규, 김병원[사진=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실시된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씨를 6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김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다른 최 후보 캠프 관계자 이모씨의 구속영장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두 사람의 선거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하자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었고, 김 후보가 1차 투표 1위였던 이성희 후보를 꺾고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최 후보를 지지한 대의원 표는 거의 대부분 김 후보에게 옮겨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최 후보가 이들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최 후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최 후보가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만간 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을 지시·묵인했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다른 후보진영과의 연락·의사교환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