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관광버스 난폭운전 꼼짝 마!

2016-04-05 16:55

[사진=안양동안경찰서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노규호)가 2. 15 ∼ 3. 31 (46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 단속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스마트 신고앱 등을 거쳐 접수된 12건의 신고 중 난폭운전 2건, 보복운전 2건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 20일 오후 3시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부근에서 연속으로 급진로를 변경하고, 터널내 진로를 바꾸는 난폭운전을 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전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15. 10. 19.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피해차량을 약 1.5km가량 뒤쫓으며, 수차례에 걸쳐 급정지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박모(37)씨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9개 항목에 대해 2가지 이상 행위를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는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폭행, 상해, 손괴 등을 일으키는 일명 “보복운전” 만이 형법상 처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난폭운전도 입건 시 벌점 40점을 부과해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봄 행락철을 맞은 관광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여행사와 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대형교통사고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