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 검찰 수사 착수...기소 의견 송치

2016-04-05 13:40
공인중개업계,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고발 후 10일만에 검찰 송치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검찰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의 수사에 착수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통해 업무상 강점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기존 공인중개 수수료 체계와 달리 최대 10분의1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공인중개업계는 트러스트 출범 초기부터 즉각 반발하며 형사소송 등 전면전을 예고했다.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3일 관할 구청에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과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러스트의 영업활동에 반발한 공인중개사 모임인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지난 9일부터 강남구 역삼동 트러스트 사무실 앞에서 반발 집회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후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허준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25일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난해 7월 내려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일반인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 근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민주공인중개사모임 관계자는 "고발 진행 후 10일 만에 이례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에 대해 기쁘다"며 "앞으로 조속한 수사가 진행돼 변호사들의 업역 침해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극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변호사 수 2만명이 넘어가면서 변호사시장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3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공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협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