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현황④] 카카오·삼성에 같은 규제 적용…9년째 ‘자산 5조원’ 기준 논란

2016-04-03 14:50

[카카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5조1000억원)보다 자산이 70배 많은 삼성그룹(346조원)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동일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 총 3개 기업을 대기업집단에 포함시키면서 총자산이 5조원이라는 충족 요건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9년째 자산 5조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제가 도입된 이래 지정 기준은 총 3차례 변경됐다. 최초 자산 총액 4000억원이었다가 1993~2001년 상위 30대 그룹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2년에는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변경됐다가 2008년 이후 현재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한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따르면 현재 대기업집단 수는 67개에서 37개로 줄어든다.

이번에 지정된 카카오, 셀트리온을 비롯해 KCC, 코오롱,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된다.

이들은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 총액 상위 기업에 대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고, 하위 기업은 필요 이상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역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산 규모 외에 시장 점유율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관련해 “점유율만 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규모로는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런 모습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을 바꾸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지정 기준을 섣불리 올리면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