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사업 허가·승인 시 주민번호 수집 가능
2016-04-03 11:00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관련 우선 규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개정·공포된 '궤도운송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궤도건설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원 확인 시에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각 다음 달 4일, 16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