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카드뉴스 아잼] 23kg짜리 월급 황당!…'동전 갑질'어디까지 당해봤니?

2016-04-01 16:54

[카드뉴스 아잼] 23kg짜리 월급 황당!…동전 갑질어디까지 당해봤니?
[카드뉴스 아잼] 23kg짜리 월급 황당!…동전 갑질어디까지 당해봤니?
[카드뉴스 아잼] 23kg짜리 월급 황당!…동전 갑질어디까지 당해봤니?

 



[카드뉴스 아잼] 23kg짜리 월급 황당!…'동전 갑질'어디까지 당해봤니?

룰루랄라~

오늘은 신나는 월급 날!


그런데.. 어째 월급이..

묵직...한데?


성남의 한 식당 종업원 김 모씨는 밀린 임금을 받았습니다.

액수는 17만 4760원이었지만

무게는 22.9kg


업주가 건네온 포대 두 포대에는

10원을 비롯한 50원, 100원짜리 동전이 뒤섞여있었습니다.

지폐라고는 천 원짜리 네 장 뿐


김씨는 임금과 모욕감을 함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습니다.


2015년 4월 충남 계령시 모 식당

10원짜리 1만 8천개 지급 (임금 18만 원)


2015년 6월 울산 모 편의점

10원짜리 1만개 지급 (임금 10만 원)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충남 계령시 식당 업주와
울산 편의점 업주도
10원짜리를 직원에게 건넨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장이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직원이 고용노동부 신고하겠다며 압박)

이유가 어떻든

노동의 대가를

10원짜리로 지급하는 건

'비인간적인' 행동 아닐까요?


백윤식: 너 그러다 피X 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