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이자계산 서비스' 인기…평균 이자율 무려 1630%
2016-03-31 14:09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미등록 대부업)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불법사채 이자율 계산 서비스’가 사법당국과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검찰 58건, 경찰 56건)과 소비자(148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하고 이를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협회측의 불법사채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무려 16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최고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돼 가중처벌 받는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고리 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인 꺽기, 재대출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를 이자율 위반 협의로 기소하려면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