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016-03-31 11:00
타당성 조사비용 최대 1억원…15일까지 신청접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 국제물류 네트워크 확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15일까지 2016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해수부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5건 해외진출 사업(31개사, 21개국)을 선정해 18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3건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돼 진행 중이다.

올해도 해수부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5~6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원의 범위에서 조사비용 2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해수부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동반진출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