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장범위지수'로 보험상품 비교한다

2016-03-30 16:19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달부터는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이 단순화되고,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가 신설돼 비교가 보다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의결,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확대했다.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도 제고된다. 금융위는 보장범위지수를 신설,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보장성보험의 보장내용 등을 소비자가 세부적으로 비교해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보험다모아,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를 기재해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도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하기로 했다.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도 완화된다.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인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해, 다양한 방식의 자본조달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으로의 변화에 적시 대응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는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가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과정에 있어서 단계별 설명의무는 강화하되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는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해 공시·제공한다. 화재보험 등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는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