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시, 5급 이상 휴가 안갈 땐 연가보상비 안준다… 사계절 휴가제 시행

2016-03-30 09:41
'직원 중심 조직문화 혁신방안' 시행

 [서울시 조직문화 체질변화 10대 지속과제.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30일 연 올해 첫 직원 정례조례 중 '희망트리 토크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두 번째)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5급 이상에 ‘간부 휴가 목표제’를 도입해 휴가일이 목표일에 미달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치 않기로 했다. 또 가을철 휴가도 각 3일 이상 새로 만들어 사계절 휴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30일 '직원 중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주제의 올해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과제들은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20% 수준인 총 2107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거쳐 확정했다. 가장 많은 직원이 '업무부담 완화'를 원했고, 그 뒤를 '적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 확대'가 이었다.

서울시는 직원 간 업무 불균형을 완화키 위해 '직급‧경력별 업무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기준을 통해 숙련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고난이도 업무가 부여되는 방향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적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 확대를 꾀한다. 세부적으로 △간부휴가 목표제 및 예고제 △월별 일괄휴가 상신 제도화 △샌드위치데이, 명절 전·후 연계휴가 사용 권장 △사계절 휴가제 등이다.

간부 휴가 목표제의 경우 직급별 목표 연가일수를 설정하고(3급 이상 15일, 4급 13일, 5급 10일) 그 이상 사용 시에만 연가보상비(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지급한다. 다시 말해 휴가사용에 소극적인 간부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

3~5급 관리자들에게 '관리자 소통·감성 리더십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매월 '이달의 간부'를 선정해 바람직한 리더십의 구체적 상을 제시하게 된다. 일부에서 여전히 간부들의 권위적 행태가 남아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충상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직원들이 신변 노출 우려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편하게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차원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혁신안은 수 차례 설문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시행에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조직문화 차원의 혁신을 이루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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