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시, 5급 이상 휴가 안갈 땐 연가보상비 안준다… 사계절 휴가제 시행
2016-03-30 09:41
'직원 중심 조직문화 혁신방안' 시행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5급 이상에 ‘간부 휴가 목표제’를 도입해 휴가일이 목표일에 미달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치 않기로 했다. 또 가을철 휴가도 각 3일 이상 새로 만들어 사계절 휴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30일 '직원 중심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주제의 올해 첫 직원 정례조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과제들은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약 20% 수준인 총 2107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거쳐 확정했다. 가장 많은 직원이 '업무부담 완화'를 원했고, 그 뒤를 '적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 확대'가 이었다.
적정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가 확대를 꾀한다. 세부적으로 △간부휴가 목표제 및 예고제 △월별 일괄휴가 상신 제도화 △샌드위치데이, 명절 전·후 연계휴가 사용 권장 △사계절 휴가제 등이다.
간부 휴가 목표제의 경우 직급별 목표 연가일수를 설정하고(3급 이상 15일, 4급 13일, 5급 10일) 그 이상 사용 시에만 연가보상비(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수당으로 돌려받는 제도)를 지급한다. 다시 말해 휴가사용에 소극적인 간부는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고충상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직원들이 신변 노출 우려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편하게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한 차원이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혁신안은 수 차례 설문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시행에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조직문화 차원의 혁신을 이루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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