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 대금 떼먹은 남영건설에 시정명령
2016-03-30 07:37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남영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발주처로부터 준공금만 챙긴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영건설에 대금 1억2422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영건설은 익산복합문회센터를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건축음향공사와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지난 2014년 8∼12월엔 추가 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는데도 정산과 관련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하청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합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영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금액(1억2422만원)은 3억원을 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남영건설에 대금 1억2422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남영건설은 익산복합문회센터를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건축음향공사와 건축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지난 2014년 8∼12월엔 추가 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영건설은 지난해 5월 발주처로부터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받았는데도 정산과 관련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하청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합도급법 제13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영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금액(1억2422만원)은 3억원을 넘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