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내 과실비율은 얼말까?…"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2016-03-29 17:56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배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 6개월만에 6만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했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영상 안내서로 지난해 9월 처음 출시됐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교통사고는 사고 주체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간에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법원실무사례,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등을 참고해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번 어플리케이션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협회 측은 앞으로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대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운전·양보운전 등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인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별로 해당과실이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