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배 비싸게 주식 매입…검찰 라정찬 회장 배임혐의 기소
2016-03-25 10:44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라정찬(52) 전 알앤엘바이오(현 알바이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2010년 6∼7월 'RNL Bio Japan(현 R-JAPAN)'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주당90엔 상당의 주식 3만3000여주를 주당 3000엔에 사들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씨는 2010년 6월 알앤엘바이오의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서 줄기세포 배양·보관 등을 하는 R-JAPAN을 설립했다. 그는 주당 90엔으로 80만주를 배정받아 지분율 80%로 최대주주가 됐다.
라씨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는 R-JAPAN 직원 김모씨를 시켜 1주당 3000엔으로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R-JAPAN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라씨는 이를 바탕으로 그해 7월 열린 '알앤엘바이오의 R-JAPAN에 대한 투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R-JAPAN 주식 3만3333주를 9999만9000엔에 취득하기로 결의했다. 설립 당시 주가보다 33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다.
이로써 R-JAPAN은 9600여만 엔(한화 13억30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라씨의 알앤엘바이오는 2010년대 초반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 주목받았으나 줄기세포 추출·배양에 대한 법적 문제 등으로 흔들리다 2013년 상장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