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제과회사 회장 조카, 사기·횡령으로 잇달아 실형
2016-03-25 08:21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수감된 대형 제과회사 사장의 조카가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및 횡령, 배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명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인 A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서 "건물 매입에 드는 등기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틀 뒤 갚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화학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에는 협력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5200여만원에 달하는 부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경영한 회사는 자금 사정이 나빠져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밖에 A씨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사 장비를 팔고 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리스 차량을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변명과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개의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에는 자신이 대형 제과회사 회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지인에게서 7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