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차익 51억 전업투자자·증권사 직원 덜미

2016-03-23 17:56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단기간 집중적인 허위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해 돈을 번 전업투자자와 이를 도와준 증권사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전업투자자 A씨와 모 증권사 센터장 B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주식거래 전용 사무실에 직원 5명을 두고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6개 기업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대해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내고 바로 취소하는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들이 낸 허위 주문은 총 36만 차례에 달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7명의 차명계좌 45개를 사용하고, 컴퓨터별로 인터넷 사업자를 달리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B씨는 A씨 일당의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을 뿐 아니라 가족과 고객 계좌를 빌려주고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