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 살해한 택배기사 검거
2016-03-22 14:44
범행 후 경북 상주 농수로에 시신유기
범행 당일 태연하게 택배 차량에 시신 싣고 출근
범행 당일 태연하게 택배 차량에 시신 싣고 출근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관계 후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오전 6시께 왕길동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범행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전 6시 42분께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모습과 택배 차량에 B씨를 싣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시신을 이삿짐 박스에 담아 택배 차량에 싣고, 인천시 중구에 있는 회사에 출근해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배달일을 했다.
경찰은 이달 1일 "아내가 사흘 전 일을 하러 집에서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다"는 B씨 남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 남편은 "예전에도 아내가 며칠씩 집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신고가 늦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좇던 중 모텔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투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2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를 추궁하던 경찰은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알아내 확인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였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