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장기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2016-03-22 09:21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23일 시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철도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2일 제정‧공포돼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성계획에는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중장기 목표를 담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철도화물역의 거점화와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해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으로,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구성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