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곳 교육감에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2016-03-22 08:32
교육부, 시도교육청 보고 받은 뒤 즉각 처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14곳의 교육감을 상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1일 14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미복직 노조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인천과 세종, 제주교육청은 전원 복직해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14개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아 내달 20일까지 이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소멸한 노조전임자에 대해 즉시 복직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지난달 26일 미복직한 노조전임자를 18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했었다.
복귀 대상은 총 35명으로 서울 9, 부산 2, 대구 1,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4, 강원 2, 충북 2, 충남 2, 전북 3, 전남 3, 경북 2, 경남 2이다.
이 중 공립 교원은 28명, 사립은 7명이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직권면직 처분 절차에 돌입하고 이행 의사를 밝혔는데도 기한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각 직무이행명령이 내려지면서 14곳 교육감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들은 21일 교육부에 탄압을 중단하라며 30일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징계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려왔다"며 "앞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냈어도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달 20일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으로 대집행의 경우는 법적 논란이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따라 내달까지 시도교육청에서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8일까지 노조아님 통보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보고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4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이행하겠다고 한 가운데 일부만 아직 미정이라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경우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9명 중 공립학교 교사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내달 초 연다는 계획이다.
3명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립학교 재단이 이행하게 된다.
3곳 중 한 곳은 이미 직권면직을 통보했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다.
교육계에서는 전교조가 제기한 후속조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대량 직권면직으로 인한 갈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교육계는 노조아님통보 취소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중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노조아님 통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보장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면서 교육감들에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해 왔으나 각 시도교육청은 행정절차상 직권면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속속 내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 규정상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출직 교육감이지만 공무원 신분의 행정가로 법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5월에는 전국교사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내달까지 대량 직권면직 처분이 이어져 교사대회를 정점으로 정부와 전교조간에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