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 최대 0.2%포인트 우대 받는다
2016-03-22 07:42
국토부, '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22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KB은행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시 현재대비 0.2%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대출 이자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은행방문 없이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기관과 함께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하는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