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갑질한 '라면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

2016-03-21 20:30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부렸던 일명 '라면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기내 난동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1억원의 임금과 대한항공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했으며, 다음달 중순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13년 4월 A씨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