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행위 강력단속

2016-03-17 19:44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오는 21일부터 ‘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불법 증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번 단속이 양 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추진중인 개발사업구역내에서의 개발보상과 관련한 기대심리 팽배로 예상되는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의 확산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개발사업의 특성 상 각 종 보상비가 상승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감보율도 높아져 결국 다른 토지소유자에게 피해가 가고 사업성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단속과 병행해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지장물 및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부수리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안내문을 배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