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자료제공 예고문 발송
2016-03-15 11:2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6일부터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한다.
공공기록정보 자료제공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총 452명(개인 428명, 법인 24개소)으로 체납액은 87억 원에 달한다.
예고문은 체납자의 주소지로 발송되며,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상과 체납정보 자료가 제공돼 신용 불량으로 등록 된다.
시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야”한다며, “앞으로 출국금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해소 및 성실납세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