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 위한 간담회' 개최

2016-03-14 14:14
"제2의 원영이 발생을 막자! 대책마련 부심"

[사진=평택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는 14일 종합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재광 시장을 비롯해 김인식 시의회 의장과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 △평택대학교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의사협회 △통·리장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평택시 어린이집연합회 △읍면동장 등 유관기관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포승읍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 관련, ‘집에 갇힌 학대 아동을 찾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기관·단체별로대책을 논의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재광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꼭 살아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던 온 국민의 희망이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아동보호시선’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제2의 원영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평택시의 ‘피해자 및 유족 지원대책’ △평택지청의 ‘아동학대 행위자 엄정 대처’ △평택경찰서의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 △평택교육지원청의 ‘장기결석 아동 적극 관리’ 등의 대책들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서 어린이집운영회와 유치원연합회측은 "부모한테 회초리로 한대 맞았다고 해서 학생을 아동 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느냐"며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매뉴얼 제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민수 평택나눔지역아동센터장은 "아동 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학교-지역아동센터-성폭력 센터 등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포승지역아동센터 차정윤 생활복지사는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등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고 의무자 보호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택대 이상무 교수는 "아동학대는 조그마한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재광 시장은 "뒤늦은 대책이지만 제도적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학대 기본 매뉴얼도 제작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휴일인 지난 13일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안정된 주거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결의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