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4일부터 37개 금융기관에서 본격 출시

2016-03-13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상품유형 및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가입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겠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4일부터 37개(은행 14사, 증권 21사, 생보2사)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ISA 상품이 출시된다. ISA의 상품유형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게 된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다.

단,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신탁형과 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신탁형·일임형을 함께 취급하는 회사 또는 두 유형 중 하나만 취급하는 회사가 있으므로 원하는 유형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성 상품의 경우 △은행·저축은행·체신관서 등 예·적금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다.

투자성 상품으로는 △국내외 주식형·혼합형·채권형 등 다양한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ETN, ELB 등) 등이 해당된다.

세제혜택은 가입기간(3~5년) 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15.4%→9.9%) 된다.

가입조건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이다. 소장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 가입자는 해당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입 가능하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이다.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과세특례가 유지된다.

ISA 가입을 위해선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 ISA 가입을 위해서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가 필요하다. 가입자는 ISA 취급회사를 방문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창구직원의 안내에 따라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