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박사이트 운영하며 10억원 불법이익 챙긴 운영자·모집책 검거
2016-03-10 13:5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60억원대 판돈의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여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 중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회원 모집책 전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총책으로부터 회원 모집 등 업무를 지시받고 지난해 3월부터 이달초까지 서울 구로구와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 개설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총책은 김씨 등이 운영한 것과 같은 형태의 총판사무실 3개와 이 총판사무실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 총 4개의 사무실을 운영했다.
총책이 김씨 등에게 관리를 맡긴 사이트는 판돈 60억원대로, 신종 도박게임을 함께 할 수 있다. 총책은 2300여명의 회원을 모아 10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거뒀고, 김씨 등 운영자들에게는 월급을 줬다.
김씨 등은 스포츠경기 분석 및 정보공유 모바일앱 '라이브스코어'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이트 홍보와 회원 모집을 했다.
모집된 회원들은 '가족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