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2016-03-10 11:2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10일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10∼11일 양일간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순회 연수교육’이며, 한국사회능력개발원 박종철 강사의 중개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2014년 6월 5일 이전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오는 6월 4일 까지 기한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한편, 연수교육은 도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뒤 도 순회 연수교육을 이수하거나 지정된 위탁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도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동산 포털(http://gris.gg.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