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서비스질 개선 기대!
2016-03-10 10:35
택시 부당요금 2년내 3회 위반시 택시 자격취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택시 부당요금 3회 위반시 자격을 취소하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시행돼 관광서비스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
개정안으로는 △택시 2년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택시기사(일반택시+개인택시)는 자격취소 처분 △일반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로 부당요금 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는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 △불친절 91건 △승차거부 110건 △여객질서문란 72건 △부당요금 43건 △기타 49건 등 모두 365건을 적발, 이들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