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경제계 한목소리, 서비스법·노동개혁법 '포기 못 해'

2016-03-09 15:30

▲ 지난 2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9일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 관계자, 11개 경제단체 및 국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에선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해당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서비스법은 국회에 계류된 지 이 날로 1532일째다. 노동법의 경우 당초 5개 법안을 내놓았으나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두고 야당의 반대가 거세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노동개혁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 "그간 수많은 호소를 했던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하는 것 같아 깊은 자괴감마저 든다"면서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들이 제때 할 일을 못해줘서 우리 아들딸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고개들기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임금단체협상이 4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4월 임단협 교섭 전, 법 제도를 확정해줘야 소위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야당에서 서비스법 통과 시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의료 영리화나 건강보험 의무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이라든지 건강보험법 등 개별법에 있고 서비스법도 개별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곧바로 시행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법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들은 훼손시키지 않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도 당정의 이같은 얘기에 공감하며 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경제발전의 역사가 짧은 중국도 개혁을 하는데 우리도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경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법 통과로 우리나라 성장 엔진을 과거 제조업 싱글에서 제조업-서비스업 듀얼 엔진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기업들에게 요즘 애로사항을 내라고 해도 안 낸다"면서 "서비스법, 경제활성화법은 기업들이 요청하는 것들 중 빙산의 일각인데, 일각도 못하는데 본체를 내봐야 되겠나 해서 애로사항이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단체의 정치권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단체들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을 거명해 낙선·낙천운동을 해주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