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제재 빈틈 매꾸는 독자제재...국제사회와 '북한 전방위' 압박 시동
2016-03-08 15:45
정부 관계자 "관련국들에 제재 조치 미리 통보, 공조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한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염두해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들은 핵·미사일 등 WMD 개발에 관여하는 곳"이라며 "관련국들에 미리 제재 조치 내역을 통보해 양해를 구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에 더해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차원에서 이들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역시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홍영칠·강관일과 핵·미사일 전문가인 장창하,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 대사처럼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 수 곳과 개인 수 명에 대한 금융제재도 함께 발표했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대북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인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내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며 "다만,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제3국도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를 꺼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제재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개인들은 핵·미사일 등 WMD 개발에 관여하는 곳"이라며 "관련국들에 미리 제재 조치 내역을 통보해 양해를 구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해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 포함된 북한의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에 더해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 차원에서 이들 단체와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됐다.
역시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홍영칠·강관일과 핵·미사일 전문가인 장창하,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 조춘룡 제2경제위원장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 대사처럼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들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 수 곳과 개인 수 명에 대한 금융제재도 함께 발표했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대북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대상인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내 자산이 없고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없다"며 "다만,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제3국도 한국의 독자제재 대상 북한 단체와 개인과의 거래를 꺼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제재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180일 이내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