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발표…금융제재·해운통제 강화
2016-03-08 15:48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정부, "북한 해외식당 이용 자재해 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것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발표한 제재의 세부 핵심 내용은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금융제재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 않았다.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의 두번째 핵심은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밖에 북한사 물품이 제3국으로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것도 차단하며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에서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시 자제를 당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 방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양자 차원의 독자적인 것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발표한 제재의 세부 핵심 내용은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금융제재는 정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 30곳과 개인 40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해 이들과 우리 국민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외화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국방위원회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지 있지 않았다.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의 두번째 핵심은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으며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밖에 북한사 물품이 제3국으로 우회해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것도 차단하며 남북간 물품 반출입 통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에서 내려진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시 자제를 당부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제3국의 개인·단체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 관련 의심 물품 반출입을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