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첫 수렵면허시험 실시

2016-03-08 09:29
- 4.4.~4.6 응시원서 접수 받아 4.30. 시험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4월 30일 올해 제1회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 1만원, 사진(등록용 JPG파일)과 함께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 받는다.

시험과목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1종:총기 사용, 2종:총기 외의 수렵도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이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올해 시험부터는 시험문항수가 40문제에서 80문제로, 시험시간도 50분에서 100분으로 늘어났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 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군·구청 환경부서에서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 수렵기간에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266명이 응시해 223명이 합격(합격율 83.8%)된 바 있다.

하반기 시험은 오는 8월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9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렵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수렵 강습이 의무화돼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사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응시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