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서서 일하다 뇌경색…"인과관계 미흡, 회사책임 없어"
2016-03-07 10:58
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대형마트에서 10일 동안 매일 8시간씩 서서 일한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업무상 재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식품업체 판촉직원이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식품업체에 판촉직원으로 고용돼 10일 동안 한 대형마트의 특별행사 판매대에서 추석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진열하는 업무를 했다.
이후 A씨는 집 화장실에서 팔과 다리 마비 증상으로 쓰러졌고 국립재활원에서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됐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고용한 식품업체 측이 산업보건기준 규칙에 규정된 '의자 비치 의무'를 위반해 서서 일하게 했고, 근로기준법을 어겨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업체 측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했다. 마트에 의자를 비치하지 않은 것과 A씨의 발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10일 동안 휴일 없이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한 것만으로는 뇌경색이 올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이 근거로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함께 A씨가 10일 연속 근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업체 측이 휴일근무에 가산금을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