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수거비 짭짤하네"… 서울시, 보상비용 한 달 300만원으로 상향

2016-03-04 08:59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의 보상비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이달부터 300만원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근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곳에서 24곳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는 불법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 정비,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가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결과, 불법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해 확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이 현장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 중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의 정비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져 야간이나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 내걸리는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렸다.

현행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3조에 의거해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 설치를 요한다. 하지만 신고 없이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걸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 참여는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관련 안전수칙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불법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족자형 현수막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이 한층 밝아지면서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 자치구가 함께한 만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