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국회의원,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로 원도심 활성화 탄력
2016-03-04 07:44
"주민과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으로 개발할 것"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도 소유로 돼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대전시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의 길이 열려 대전 중구 원도심 재생의 신호탄이 쏘아졌다.
이에리사 (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3일 자정 무렵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에리사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나, 진척이 없다가 이번 본회의에서야 겨우 통과됐다.
이에리사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칫 자동폐기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동료의원들 설득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돼 다행”이라며 “지난해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만큼, 향후 도청사 개발이 중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