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안 국회 통과!국정원,금융거래 등 정보 수집 가능

2016-03-03 02:52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은수미 의원은 오전 2시 30분부터 토론을 시작해 12시 현재 9시간을 넘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필리버스터 신기록들이 쏟아지게 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하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그 동안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번에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사전 또는 사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했다.

테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돼 테러 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테러 관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하면 형법에 정한 형에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