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초과 금액 인터넷으로 한번에 이체 가능
2016-03-02 12:00
한은금융망-전자금융공동만 연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개인 또는 기업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체할 경우 기존에는 10억원 단위로 분할돼 수차례 이체됐으나 오는 3일부터 한 번에 처리된다.
이체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간 대금정산 역시 기존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됐으나 당일 처리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거액 자금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 또는 기업 고객이 10억원 초과 금액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분할해야 했다. 고객이 100억원을 이체할 경우 10억원 단위로 총 10회 거래해야 했으며 수취인 계좌에도 10건의 거래가 표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연계 결제 도입으로 10억원 초과 이체 시 수차례 반복 거래를 거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졌다.
또 다음 영업일에 처리됐던 거래 은행 간 대금 정산 역시 당일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고객 간 이체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됐지만 금융기관 간 청산은 지급 또는 수취분을 정산한 뒤 한은금융망을 통해 다음 영업일에 차액만 결제 처리 됐다.
한은은 이로써 금융기관의 결제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