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국회의원,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동분서주

2016-03-01 16:32
지난달 26일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이에리사 국회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이에리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을 15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공동발의 했으나, 수개월간 관련 상임위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진척이 요원했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이전한 충남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10억씩 충남도에 대여료를 지불해 오던 대전시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충남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고심하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 중구 지역의 낙후와 개발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한 것이 소기의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 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구 쇠퇴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효과적인 개발 방향에 대해 고심해왔다”며“향후 개발 계획 등에 있어 실제 우리 중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