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
2016-03-01 09:4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경찰서(서장 윤치원)가 3.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해마다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자정을 기해 일부 청소년 또는 철없는 성인들이 오토바이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굉음을 내고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불안감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한 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1번국도 등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순찰차, 싸이카를 배치해 사전에 집결을 방지함으로써, 3.1절 폭주족을 예방할수 있었다.
한편 2011년부터 폭주족 처벌기준(공동위험행위)이 크게 강화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