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설명회' 4일 개최
2016-03-01 06:00
설명회는 지난 1월22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능력·성과 중심 인력운영 및 근로계약 해지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기준과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이다.
강연자인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주제로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능력 중심 인력운용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일까지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3,338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