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 실시
2016-02-26 17:2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부터 영유아 양육환경 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지난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2월부터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및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으로 내달부터 영유아에 대해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의 감금·학대 및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에 보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온 대책 중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매월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향상을 위해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의무자를 3000명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강화, 주기적 고지, 홍보 및 교육 콘텐츠 다양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피해아동 지원 종결 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경찰·검사를 배치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체계를 구축해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학대아동보호팀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고 의료비등 긴급지원 강화, 언론노출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식 개선을 위해 권리교육, 부모교육 활성화, 대토론회 등 범정부 홍보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대책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고 점검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 범정부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