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폭행' 린다김 경찰 출석…피고소인 신분 조사 받아
2016-02-25 15:51
경찰 '호텔 방 폭행' 여부·돈 거래 사실 등 확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박자금으로 알려진 5000만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씨가 25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은색 모자와 선글라스 차림으로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석했다.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된 김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억울하다. 폭행한 적 없다"며 짧게 답했다. 이어 고소인의 자작극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의 변호인은 "전치 2주의 진단서는 누구나 쉽게 끊을 수 있다"며 "고소인이 사채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틀 뒤인 12월 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린다 김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공대지유도탄,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군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