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건양대병원에 중부권 최초 인체조직은행 개원
2016-02-25 10:41
한 사람의 인체조직으로 최대 100여 명에게 기증...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 시 모두 가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사망 후 또는 뇌사 시 한 사람의 인체조직을 최대 100여명에게 기증해 필요에 따라 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체조직은행이 문을 열었다.
대전 건양대학교병원은 대전·충청권역 최초로 비영리 인체조직은행을 25일 개원했다.
이날 열린 인체조직은행 개소식에는 건양대 김희수 총장, 건양대병원 박창일 의료원장, 한국인체조직기증원 유명철 이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비영리 인체조직은행은 현재 서울·경기권 2개(서울성모병원·분당차병원), 전남권 1개(전남대병원), 경상권 1개(양산부산대병원) 등 전국에 4곳이 있다.
인체조직은행은 질병치료를 비롯해 각종 장애 예방을 위한 뼈, 인대, 근막, 연골, 피부, 판막, 혈관 등 조직을 채취·보관해 필요 시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기관이다.
건양대병원 인체조직은행은 조직채취실, 조직가공처리실, 조직보관실 등을 갖추고 있다. 조직취급 담당자가 상주한다.
인체조직기증은 사후(死後)에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생명나눔'이다. 한 사람의 인체조직을 최대 100여명에게 기증할 수 있다.
국내 인체조직 수요는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조직기증은 매우 저조해 수요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자는 30만6180명으로, 장기기증 희망서약자 121만3622명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 국내 유통된 인체조직 이식재 38만4256개 중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건양대병원 인체조직은행장 오병학 교수(정형외과)는 "그간 인체조직을 기증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부권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인체조직기증은 사망 후 또는 뇌사 시 모두 가능하다. 본인이 생전에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했거나 사후 보호자 1인이 서면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