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도양 참치 국가별 어획할당 설정 논의

2016-02-24 16:54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제3차 어획할당 기준 설정 회의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1∼23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열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 국가별로 잡을 수 있는 참치 쿼터 할당기준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IOTC는 현재 조업국별 어선의 총 톤(t)수만 제한하지만, 참치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2011년부터 어획할당량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회의에서 과거 어획실적, 보존관리조치 준수 여부, 참치어업 의존도 등을 고려해 어획할당 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국가별 할당기준 설정은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인도양 참치 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우리나라 과거 어획실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원양선사의 보존관리조치 이행 실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OTC는 인도양과 인접 수역의 참치자원 보존과 관리를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됐다. 회원국은 한국 포함 3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