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신규사업단 공모
2016-02-24 09:40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신규 사업단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복수 시·군 포함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단으로,‘지역전략식품육성산업’은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지원해 농어촌 활성화와 농어가소득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에는 △인력양성시스템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추진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컨설팅 △산업화와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개발 △R&D 지원 △홍보 등이 있다. 하드웨어 사업은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공동생산시설과 홍보전시관, 통합물류센터 조성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최대 60%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5년간 최대 60억 원 내외이며, 지원조건은 국비50% 지방비50% 등 100% 보조 사업이다. 시설비의 경우는 보조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 오는 29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는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내달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신청서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업대상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규사업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개소 당 5년간 최대 60억 원 내외이며, 지원조건은 국비50% 지방비50% 등 100% 보조 사업이다. 시설비의 경우는 보조80% 자부담 20%로 지원된다.
도는 시·군에서는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내달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신청서 요건검토 서면평가 사업대상자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규사업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